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산업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돼 있던 노란봉투법을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당초 국민의힘은 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을 막기 위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준비했지만, 국무위원 탄핵안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막판에 철회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 2조와 3조를 고쳐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회사가 불법 파업을 한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계와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사측의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불법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사실상 모두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지난해 8천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도 합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노사교섭 주체인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수천개의 협력사 하청노조가 원청인 대기업을 찾아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1년 365일 파업이 일상화 되고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하청 협업 체계인 자동차·조선·건설 업종의 경우,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 행위가 발생하면 원청 기업은 국내 협력 업체와 거래를 끊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 국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기업 노조만 이득을 얻을 뿐, 중소 협력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막대합니다.
실제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시 국내 연간 실질GDP는 매년 8조7천억원 줄어들고, 일자리는 19만3천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통과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총 등 경영계도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정과 여야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만큼,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갈등도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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