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전청조 씨 사건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가짜 임신진단 테스트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쇼핑몰에서 '가짜 임신 테스트'라고 입력하면 'OO파티용 가짜 임신 테스트 스틱", "만우절 농담", "가짜 소품" 등의 문구와 함께 가짜 임신테스트기를 해외 직구(직접구매) 등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십여개 이상 검색된다.
'장난·소품'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겉 포장에 '임신 테스트'(PREGNANCY TEST), '99% 이상 정확도'(OVER 99% ACCURACY) 등의 문구를 표기한 제품도 많아 실제 임신 테스트기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실제 임신 테스트기와 비슷한 모양을 한 이 제품들은 끝부분을 액체에 묻히면 실제 기기에서 임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두 줄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결혼 예정이던 전청조 씨로부터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문제가 된 가짜 임신진단 테스트기가 해외 직구로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함께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식약처가 한 조치는 세관 협업검사센터에서 의료기기 협업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파견직원에게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한 것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통관 담당 부서도 당시 식약처와 논의하거나 관련 사항을 전달받은 것이 없어, 관련 보도를 본 뒤 식약처에 경위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주에야 관세청 담당자와 만나 해당 제품 통관 차단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관세청 측은 가짜 임신테스트기가 체외진단기기로 수입되는 경우가 아닌 '장난감'으로 수입될 경우 통관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요청했고, 식약처는 해당 법령을 검토해 전달하기로 했을 뿐 통관 여부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 외관에 체외 진단 의료기기 등으로 표기가 돼 있는 제품은 의료기기 광고·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장난감으로 분류된다면 차단을 위해서는 사기 등 악용 소지와 제한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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