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해당 학교 교감이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해 경찰에 신고 후 교내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