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당한 내용이 담긴 특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 감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성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해시에 위치한 한 건설현장.
최근 대금 체불이 불거지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 업체 문제로 공정이 60%나 진행된 현장도 멈춘 겁니다.
보통 건설 프로젝트는 시공권을 따낸 종합 건설사가 골조·소방·타설 등 세부 분야를 '전문 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종합 건설사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이외에 부당한 내용을 담은 '특별 약관'을 삽입하는 겁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현장 설명서를 보면, 해석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는 조항들이 눈에 띕니다.
[김예림 /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부당한 지시를 한 후에 그 것을 빌미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소위 말하는 '갑질'의 횡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문제를 삼았다간 나중에 일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전문 건설사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S 전문 건설업체 대표: 계약을 따야 되는 저희 협력사들 입장에서는 그 걸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상황이죠. 저희 같은 영세한 협력사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금적으로 압박을 가해놓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일정 수준의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하도급 관련 분쟁은 400여건, 액수도 2,500억원에 달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종합 건설사들은 하도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워낙 불법 하도급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미리 차단하려고 회사 내부에 있는 표준 계약서를 채택을 해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16개 시·도회를 통해 회원사들에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국토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해결할 관련 법 개정안은 49건에 달하는데, 여전히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김영석, CG 최수련,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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