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법원에서 이혼한 부부의 반려견도 법적 자녀로 여겨 면접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은 지난 달 콜롬비아의 한 대학 학장인 하데르 알렉시스 카스타뇨가 자신의 전처가 데려간 반려견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전처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카스타뇨는 2021년 전처인 리나 마리아 오초아와 이혼한 뒤 반려견 시모나를 보지 못하게 되자 상심해 소화불량 등을 겪었다. 이에 전처에게 주기적으로 시모나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지난해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강아지 시모나는 가족 구성원이며, 전처가 이혼 이후 만남을 막은 탓에 강아지와 자신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아지도 법적으로 카스타뇨의 '딸'로 여겨야 하며 이혼 절차에서도 이에 걸맞게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모나가 이혼 전 이 '다종 가족'의 구성원이었으며, 카스타뇨도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카스타뇨는 앞으로 가정 법원에서 시모나와의 방문 일정을 조율하게 됐다.
이는 콜롬비아 법원이 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다. 앞서 2016년에도 콜롬비아 법원은 처음으로 동물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감정을 지닌 생명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같은 해에는 인간에게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카스타뇨의 소송도 이 과거 판결을 고려해 카스타뇨와 시모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모나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WP는 전했다.
최근 유럽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해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2021년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이혼한 부부가 키우던 개를 한 달씩 번갈아 돌보라며 '양육권' 분할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을 동산이 아닌 '살아 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하도록 법을 바꾼 끝에 이혼한 부부가 공동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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