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농촌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11일 남방도시보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간쑤성 핑량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7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된 장모(44) 전 초등학교 교장의 사형을 집행했다.
장 씨는 2010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핑량시 난징현의 한 농촌 초등학교 교사 겸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기숙사에서 이 학교 초등학생 22명을 상습적으로 성 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그는 문제 풀이나 과제물 제출 등을 핑계로 학생들을 기숙사로 불러들이고, 체벌이나 정신적 협박 등을 통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간쑤성 고등인민법원이 기각해 사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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