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여행과 쇼핑, 부동산 구입 등에 탕진한 30대 경리 여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밀가루 가공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213차례에 걸쳐 회삿돈 33억3,25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원 급여와 회사 비용 지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 결제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프랑스와 괌, 멕시코 등으로 해외여행을 여러 차례 다녔고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사거나 결혼 준비, 부동산 구입 심지어 비트코인 투자에도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거뒀음에도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돈이 20억 원이 넘는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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