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문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파트에서 던져 죽게끔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30분쯤 10층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키우던 개가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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