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수차례 침입해 입건된 20대 남자 회사원이 다른 집에도 침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께 대전 동구의 다른 주택에도 침입하려고 하다 거주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다고 13일 대전경찰청이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동안 세 차례 대전 동구의 여대생 B씨 집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주거침입·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B씨는 귀가 후 화장실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고, 세탁기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범행을 알아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압수영장을 발부한 끝에 용의자 이동 동선과 신원을 파악, 지난 8일 회사원인 A씨를 입건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그는 B씨의 자취방 앞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 창문에 올라간 후 방범창 사이 30cm 공간으로 침입했다. 그가 훔친 물건은 립밤과 음료수 등으로 조사됐다.
그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별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거침입미수 1건과 3건의 주거침입 혐의를 종합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전지검 관계자는 "A씨가 초범이고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른 집을 추가로 더 침입한 정황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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