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임박한 푸틴…대선법 개정하고 SNS 단속

입력 2023-11-14 21:46   수정 2023-11-14 21:4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대선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14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공식 법률 정보 웹사이트는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관한 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5일 하원(국가두마)에서 채택됐고 이달 8일 상원의 승인을 받았다.

이 법은 선거에 대한 언론 취재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언론사와 고용 계약한 기자들만 취재할 수 있고, AP 통신은 프리랜서 기자와 독립 기자들은 취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선거위원회 회의는 분석했다.

군부대에 있는 투표소에 대한 사진·영상 촬영도 제한된다. 지역 및 군 당국의 사전 허가가 없으면 군사 기지나 계엄령이 발령된 지역의 선관위 활동에 대한 취재는 금지된다.

'차단된 자원'의 선거운동 활동도 금지된다. AP 통신은 러시아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차단해 정보를 단속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엄령이 발령된 지역의 투표 여부는 중앙선거위원회와 국방부, 연방보안국(FSB), 지역 수장의 협의 결과에 결정된다.

러시아는 내년 3월 대선을 실시할 예정으로, 푸틴 대통령은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만약 재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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