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들의 제휴업체 선정이나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이 마련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에 대한 비정상적인 송금을 차단하고 횡령 방지를 위한 자금관리 방안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금융전문회사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제휴업체 선정이 잦은 카드업 특성을 반여해 제휴업체 선정과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다.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된다. 그간 자동차금융은 여전사가 대출금을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대출모집인의 대출금 편취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의무 부과, 근저당 미설정 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고예방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객의 자동차금융 이용정보 파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추가점검 절차와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실 위험이 높아진 PF대출과 관련해선, 직무분리 기준을 마련하고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전산상 수취인명을 임의변경할 수 없게 되고 사전 등록된 지정계좌에 한해서만 송금이 허용된다.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앱카드 등록사용시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인증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앱카드 발급시 본인, 타인명의 휴대폰을 불문하고 휴대폰이나 카드정보 오에 카드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 확인키로 했다. 앱카드를 통한 환금성 상품 결제시에도 추가 본인확인절차가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카드사의 횡령이나 배임 방지를 위해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하고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비정상적 송금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거액 송금권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전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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