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과 기업 모두에게 이익
직무와 관련된 발명만이 지원혜택 가능해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세금 절감과 지원 혜택을 누리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직원의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전략이자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 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거칠 경우, 대표는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금전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이 내부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비금전적 보상으로는 해외 연수·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희망직무선택권 부여 등이 있다.
직무발명제도에서 종업원과 기업은 상호 이익을 얻는다. 발명자인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기술 개발 의욕을 높일 수 있고, 사용자인 기업은 핵심 특허를 확보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더욱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 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연장하고 있다. 또한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환원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면,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하고,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직무발명은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에 한하며 직무와 관련된 발명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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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오동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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