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상장주관사 상대 집단소송...손해액 수백억 추산"

정호진 기자

입력 2023-11-15 14:32  

법무법인, 파두 및 NH투자證·한국투자證 대상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 방침
"IPO 참여해 공모가 이하 손실·보유 주주 모아 소송 계획"


이른바 '사기 상장' 의혹에 휩싸인 파두를 두고 법정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피해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앞서 파두는 2023년 8월 상장절차를 진행하며 시총 1조 5천억 원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올 2분기 매출은 5,900만 원, 3분기 매출은 3억 원에 불과했다.

한누리 측은 "매출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이런 충격적인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두와 주관증권사들은 2023년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7월 24일~25일)이나 청약(7월 27일~28일)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두 측은 지난 7월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를 통해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한누리 관계자는 "우리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면서 "공시자료에 의하면 파두 IPO는 총 27망6,692명이 무려 1,937억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주주는 최소한 수만 명 이상이고, 손해액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PO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파두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공모가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들을 모아 파두 및 주관증권사들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두 측은 실적 부진에 대해 "고객사들이 부품 수급을 전면 중단하며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면서도 "상장을 진행했던 시점까지는 규모나 기간 등에 대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의도나 계획은 없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익미실현기업으로 관련 법규에 요구되는 검토 및 입증절차를 통해 상장됐기 때문에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전했다.

파두 상장의 대표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 측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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