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등 차별 없앤다"…당정 협의 결론

박승완 기자

입력 2023-11-16 11:59   수정 2023-11-16 15:52


공매도 거래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개인과 기관의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일원화한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내려 기관과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게 90일+알파(a)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관과 외국인이 최장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를 고쳐 개인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은 금감원·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주요 글로벌 IB와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은 정부가 전격 공매도 전면 중단을 발표한지 11일 만이다.

정부 여당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충분히 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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