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널 성폭행" 세뇌…무고 유도한 교회 장로

입력 2023-11-16 13:04   수정 2023-11-16 13:05




여성 신도의 기억을 왜곡시켜 친부를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교회 장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부인이자 교회 권사인 B씨에게는 징역 4년, 집사인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20∼30대 교인을 상대로 수개월간 일상적 고민을 고백하도록 하고 통제·유도·압박해 허위 고소 사실을 만들어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며 "피무고자들을 세 딸과 조카를 성적 도구로 사용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매 관계인 여신도 3명에게 "친부로부터 4∼5살 때부터 지속해 성폭행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믿게 한 뒤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202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여신도를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세뇌해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교회 장로이면서 검찰 수사관인 A씨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며 신도들 위에 군림해 선지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고 내용은 유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것인데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는 중범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반성의 여지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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