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공짜 경영승계"

정원우 기자

입력 2023-11-17 13:11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해 성공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은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변호인단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심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그룹의 지주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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