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탑승은 안되고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경기지역 학교들에서만 400건의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들이 물어내야 할 위약금이 40억원에 달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란버스 논란으로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게 447건"이라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학교들이 물어낸 위약금은 40억원으로 아이들한테 가도 부족할 이 예산을 그냥 날린 것"이라고 교육 당국에 지적했다.
당시 도 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공문을 8월 말 일선 학교에 보냈음에도 9월에 취소한 학교들이 많았다. 이를 언급하며 조 의원은 교육 당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교들을 설득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통보했다. 노란버스는 물량이 적어 이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마련해 시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