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家)의 상속 소송 재판 과정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 측의 '경영권 참여' 의도가 드러났다. 법정에서 가족 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고(故)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치매 병력까지 드러났다.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이 공개됐다. 녹음 시점은 작년 세 모녀가 소송 제기에 앞서 상속 분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던 때다.
녹취록에서 김 여사는 "우리가 지분을 찾아오지 않는 이상 주주간담회에 낄 수 없다. 연경이가 아빠(고 구본무 선대회장) 닮아서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연경이나 내가 자신 있게 잘 할 수 있다. 다시 지분을 좀 받고 싶다.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의도가 사실상 경영 참여임이 녹취록에 드러난 것이다. 작년 소송 제기 당시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았다"며 "(소송이)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내가 (구광모 회장에게) 주식을 확실히 준다고 했다"며 가족 간 합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구연경 대표는 "아빠(구 선대회장)의 유지와 상관없이 분할 합의는 리셋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합의 번복 의사를 밝혔다.
이전까지는 유언장 존재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으나, 녹취록을 통해 세 모녀가 가족 간 상속 합의를 인정했다가 이를 번복하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 외에 '대화자'로 구연경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도 등장한다. 소송 제기 당시 재계 일각에서 윤 대표가 이번 소송에 깊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은 하 사장에게 "구자경 명예회장이 치매 때문에 언제부터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됐냐"고 물어 LG가의 암묵적 비밀이었던 구 명예회장의 치매 병력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하 사장은 "'구광모가 장차 회장이 돼야 한다. 충분한 지분을 가져야 한다. 내 지분은 장자에게 가야 한다'는 취지로 늘 말씀하셨다"며 "다른 자녀들도 아무 반발 없이 합의했고, 이는 구자경 명예회장의 오랜 뜻이 관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64만8천887주(0.96%)는 그의 별세 후인 2020년 6월 구광모 회장이 상속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굳이 치매 병력이나 금고 내 개인 물품까지 공개된 법정에서 얘기했어야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자칫 소송의 본질이 흐려지고 가십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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