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횡령 가상화폐 투자 은행원 징역 6년

입력 2023-11-19 21:36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의 대출 자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8개월 동안 은행 돈 15억여원을 횡령했고, 그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금이나 개인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횡령 금액 중 7억7천여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 은행에 1억원을 공탁한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4월∼12월 경기도의 한 은행에서 대출 자금 집행, 대출 고객들의 마이너스 통장 및 입출금 통장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83회에 걸쳐 총 15억4천여만원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