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소규모 지역을 재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전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 그룹으로 묶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을 주친할 수 있다.
하지만 모아주택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심의가 건축, 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됐다. 이에 각각의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등 총 38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한차례 연임가능)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하여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존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도 전면 폐지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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