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황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A씨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황씨 측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해왔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를 이달 16일 구속했다.
한편 황씨는 오는 21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중국 대표팀과의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을 치르기 위해 전날 중국으로 출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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