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이용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5개 업체 사업주와 근로자 등 110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 부처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청년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채용장려금 등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자격 없이 타낸 보조금은 16억원이 넘었다.
검거된 IT스타트업 대표 A씨는 대학 동아리와 후배 등 32명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정부보조금 4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행사 대표 B씨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월 급여의 80%까지 지급되는 것을 악용해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원 13명의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지원금 3억5천여만원을 타낸 것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허위로 요양보호사를 근로자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거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은 요양업체 대표 등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4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일부 업체에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2∼5배에 달하는 20억3천여만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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