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촬영" 황의조 주장에…전 여친 측 "거짓말"

입력 2023-11-21 10:30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자 해당 영상의 피해자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황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황씨가 이를 동의 받은 것으로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씨에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피해자에게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고심 끝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에 대해서도, 황 선수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 A씨가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일이 발단이었다.

황씨 측은 휴대전화를 도난당하고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아왔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그러나 황씨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으로 황씨는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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