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고려해 볼만
명의신탁주식 환원시 전문가 조언 필요해
제조기업인 H 사의 김 대표는 1992년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규정으로 인해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대여해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자, 김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가족과 지인은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수탁자 진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환원 절차는 순조로웠다. 하지만 김 대표에게 약 6억 원의 세금이 과세되고 말았다. 김 대표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법인이 배당을 했기 때문이었다.
명의신탁주식은 과거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2001년 7월 24일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1인 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자, 기존의 발기인 수 규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과세당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명의신탁 행위를 근절하고자 NTIS(Neo Tax Integrated System, 국세 행정 시스템)를 도입해 기업의 주식 보유상황을 중심으로 양도, 취득 등 변동사항과 세금 납부 현황을 데이터화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거나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한 경우에도 적발될 수 있는데, 적발 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환원 해야 한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차명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해지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차명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환원 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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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손영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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