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으면 더 받던 국민연금, 이젠 안되나

입력 2023-11-22 09:12   수정 2023-11-22 09:22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얹어주던 연금액을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가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이다.


2023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3천610원(연간 28만3천380원), 자녀·부모는 월 1만5천730원(18만8천870원)이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부양가족 연금을 받은 수급자와 수급액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월평균 232만명, 529억원(연간 6천34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월 2만3천원꼴이었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느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1인 1연금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해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재점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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