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공공 디벨로퍼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를 '부적합'으로 잘못 떨어뜨린 사실이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공 디벨로퍼는 공익을 위해 공공복합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23일 시 감사위원회의에 따르면 SH공사는 시와 체결한 운영사무 대행 협약에 따라 지난해 사무기술전문가 공공 디벨로퍼를 업무 총괄·업무 담당 분야별로 1명씩 선발했다.
당시 업무 담당 분야에는 총 4명이 지원했는데, 심사위원들은 이 중 지원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지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위가 당시 인사담당자의 현장 심사 결과 자료를 거듭 확인한 결과, 탈락자 가운데 B씨는 지원 자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원 자격 중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주택건설, 임대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컨설팅·공동체 활성화·금융 등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해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모두 B씨를 부적합으로 평가했고, B씨는 서류심사 단계에서 채용 기회를 잃게 됐다.
당시 공공 디벨로퍼 업무 분야의 서류심사 위원으로는 내부위원 C씨와 외부위원 2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모든 개인 자료를 확인할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며 당시 브리핑에서 인사담당자가 'B씨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위원들이 모두 부적합으로 평가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감사위는 "심사 결과에 책임을 지는 각 심사위원이 개인의 심사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최종 판단해야 한다"며 "개인별 자료를 확인할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심사위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서류와 면접 심사 위원들이 채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SH공사에 철저한 관리·감독 업무를 주문했다.
공공 디벨로퍼 업무 총괄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해당 분야는 지원자가 1명뿐이었는데, SH공사는 서류접수 결과(인원 및 상황)에 따라 서류심사 생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면접을 진행했다. 해당 지원자는 최종 합격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모호한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생략해 서류심사 절차 중 2단계 실질 심사에서 전문지식 및 경험, 직무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및 조직적응 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H공사에 서류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생략이 가능하다는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채용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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