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국철강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기업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수단을 없애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강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특히 대응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심각한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철강의 생산·공급차질 영향은 철강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강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위기 등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 속에서 국내 여건마저 부진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철강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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