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뒤 비행기를 탄 20대 승객이 비행 중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26·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지 시각으로 전날 오전 2시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여러 차례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 동행해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가 전날 입국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어 범행 경위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양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적발돼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승무원의 지시 없이 승객이 기내에서 비상문을 마음대로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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