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던 1심 재판 결과를 뒤집은 셈으로, 소송을 낸 이용수 할머니는 만세를 외치며 승소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인 2억 원 전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 범주의 사회 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일본 정부)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 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쳤다.
연신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린 그는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같은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됐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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