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반인 10만명 ‘디지털화폐’ 써 본다…한은, CBDC 실거래 테스트 돌입

김채영 기자

입력 2023-11-23 16:16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중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에 착수한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중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에 착수한다.

한은은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추진 계획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 및 참여 은행 선정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테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돼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서는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을 통해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활용사례를 각각 선정했다.

실거래 테스트는 새로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할 경우, 현재 바우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CBDC 시스템과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연계해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간 동시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해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을 처분 제한 조치한 후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이다.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unified ledger)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후, 금융기관들이 해당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활용하여 동시결제하는 실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 확정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개인 및 상점 등)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는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올해 12월 중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내년 9~10월경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김동섭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이의 발행·유통 과정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기존 금융시스템에의 적용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테스트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참여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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