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족한 숙련공 수급을 위해, 숙련기능인력 외국인 쿼터를 18배나 늘렸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아, 장기취업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 시험을 보고 자격증도 따야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오성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용 침대를 생산하는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용접과 프레스 가공 등 적어도 경력 4년 이상 숙련자가 필요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숙련공은 전체 7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들어온 비숙련공들입니다.
E9 비자는 최장 4년10개월만 근무가 가능하지만, 체류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에 어느 정도 숙련될만하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한 만큼 중소기업 입장에선 인력공백이 불가피합니다.
3개월 뒤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국 의무가 없는 장기취업비자인 E7비자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E7 비자로 전환하려면 소득과 업무 숙련도, 연령, 한국어 능력 등을 종합해 점수제로 평가하는데 이를 전부 충족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A 중소기업 관계자 : 따로 나가서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봐서 점수를 올리기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시간을 이 외국인들한테 주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E7으로 변경하려해도 탈락하게 되는거죠.]
심사 절차가 까다롭다보니 E7 비자 전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본국에 귀국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E7 비자를 신청한 10명 가운데 4명은 비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연간 3만5천 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심사 조건이 까다로워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 지 미지수 입니다.
이 같은 뿌리 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수는 지난 6년 사이 2만 1천명이 줄었고, 특히 3040세대 이탈 비중이 높습니다.
국내 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의 인력 공백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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