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내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인 회사이고 개인형 IRP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근로자)이 부담하게 된다. 장기간에 걸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노후에 받을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에 받는 퇴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사)들이 받는 수수료를 운용성과 즉 수익률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수익률에 따라 퇴직연금 수수료 달라져
퇴직연금 관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 성과와 수수료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 1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한해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에 나머지 퇴직연금 상품에도 이를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는 금융사들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잘 운용하지 못해 수익률이 낮은 금융사들에게는 수수료도 조금만 받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금융사들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적립금 규모가 크면 덜 받고 적립금 규모가 작으면 많이 받는 구조이다.
금융사 입장에서 책정된 수수료율이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수익률이 낮으나 높으나 천편일률적으로 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자는 낮은 수익률에도 수수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사들은 운용을 잘한 만큼 수수료를 더 받는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금융사 자체적으로 정해
2022년 신설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내 수수료 항목에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그 업무 구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운영 성과를 수수료 산정 때 고려하고,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고용부에서는 내년 4월 1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금융사들이 어떻게 수수료를 개편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금융사들이 어떤 식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부과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수익률이 몇 % 이면 몇 %의 수수료를 받아 가라'라는 식의 규율을 내놓지는 않을 예정이다.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성과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를 기준으로 성과가 더 좋으면 수수료를 더 높게 받고, 그 지표보다 성과가 낮으면 덜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방향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수수료율을 책정함에 있어서 수익률 구간에 따라 몇 %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내부 규정을 설정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 시 금융사별 수수료율 따져봐야
2024년 4월부터는 금융사들이 그동안 없었던 수수료율 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얼마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정하게 되는 만큼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사들이 제시하는 수수료율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운용 성과(수익률)가 아무리 좋아도 수수료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거나 수수료 인상을 수반하는 수익률 구간이 지나치게 촘촘한 금융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아무리 수익률이 안 좋아도 이 정도 이상은 받겠다며 수수료율 하한선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사도 열외이다.
지금도 개인형 IRP의 경우 비대면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금융사들이 많다. 앞으로 수익률에 따른 수수료율 차등 적용이 의무화되면 금융사 간 경쟁으로 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고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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