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든 장난을 학폭으로 처벌할 수 없다"

입력 2023-11-26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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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업어치기당한 학생 측이 학교폭력 신고를 했음에도 처분이 내려지지 않자,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6일 A군의 친권자 부모가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관련 학생 조치없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1년 다니던 중학교에서 친구에게 업어치기를 당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로 A군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며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A군 측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법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학생들 사이에 흔하고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된다"며 "남학생 장난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데, 모든 장난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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