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값 부풀려 뒷돈 챙긴 노조 간부…구속 기소

입력 2023-11-26 15:02  




조합원들에게 돌릴 단체복 값을 부풀린 뒤 1억여원을 챙긴 노조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 노조 총무실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2만8천200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B 업체가 낙찰받도록 조작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A씨는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쓴 B 업체가 낙찰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법으로 B 업체는 장당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천400원으로 올려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B 업체 관계자 3명을 비롯해 입찰가를 조작해 준 상대 업체 관계자, 리베이트를 A씨에게 이체하는 과정에 개입한 노조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 4천여만원, B 업체가 티셔츠값 차액으로 남긴 4천1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추가 관련자가 개입했는지, 구조적인 비리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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