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외국인 취업 빗장 풀린다...인력난 '숨통'

전민정 기자

입력 2023-11-27 17:58   수정 2023-11-27 17:58

    <앵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장이나 건설현장, 식당 등 내국인들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곳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6만5천명까지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음식·숙박업 등에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터주기로 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규태씨.

    코로나는 풀렸지만, 고된 업종인 식당일을 기피하는 이들이 많아지며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민이 큽니다.

    [이규태 / 식당 운영(외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장) : 중국 동포들이 창업을 하거나 간병인 직종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외국인노동자는 주방 설거지 등은 반복적으로 할 수 있으니깐 (취업을 허용해 주면)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이처럼 식당 등의 극심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 동포만 취업이 가능했던 음식·숙박 서비스 업종에도 비전문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엔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건설업 현장의 숨통도 트여줍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 (외국 인력) 쿼터를 16만 5천명까지 늘리고 음식점업 등 인력난 심화업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외국 인력 규모는 3년 새 3배나 늘어나게 되는 셈.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히 몰려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청년층 취업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없이 외국 인력으로만 빈 일자리를 채우게 된다면 내국인을 뽑을 수 있는 일자리도 외국인력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노민선 / 중소기업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외국인 고용허가제 규모 확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고용을 대체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경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비용경쟁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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