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싸우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는 경찰에 신고하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밤 울산 한 노래주점에서 소파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 B씨와 이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승강이했고, 노래주점을 나오면서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가 계단에서 B씨를 밀어버렸다.
굴러떨어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를 본 노래주점 업주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신고하면 다 죽여버린다"며 불을 붙였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소화기로 끄면서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며 "화재가 조기 진화돼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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