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등이 부실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퇴출시키는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추가, 신고 수리 시 이용자 보호와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 조건 마련 등 내용이 담겨있다. 관련 법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신청서나 첨부 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한다. 심사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발급과 대표자 및 임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이다.
다만, 불수리 근거가 미흡해 신고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FIU는 일부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요건은 갖췄지만 고객확인 의무, 미확인고객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이 확인돼 신고를 불수리한 바 있다. 해당 사업자는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윤창현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사업자 심사 결과 사업 목적과 계획이 불투명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내년 10월 6일 전까지 재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빗썸(12월 2일), 코인원(11월 25일), 코빗(10월 20일) 등도 내년 하반기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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