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고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된 유명 강사가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자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공무원 학원의 유명 스타 강사이자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입장문을 올리고 "해당 선생님께 죄송할 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
A씨의 자녀는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능을 치르던 중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에 마킹하려다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당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A씨는 감독관의 학교 교무실까지 찾아가고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아이 엄마가 1인 시위를 대략 30분 정도 했다"며 "이 부분이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희 자녀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가 감독관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에 대해 그가 경찰 등 공무원 인맥을 통해 불법적으로 알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그는 "감독관 선생님의 이름은 제 딸이 명찰을 보고 기억했고, (시험장 근처) 해당 교육청의 중학교 행정실에 가나다순대로 물었더니 알려준 것"이라며 "해당 학교는 가나다 앞 순서여서 별로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또 A씨는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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