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했다며 전 남자친구를 속여 거액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9회에 걸쳐 9천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씨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2017년 5월 네팔 국적의 남성과 결혼해 2019년 아이 1명을 출산한 상태였다.
2016년 6월에는 낙태 비용으로 B씨에게 돈을 받았음에도 "사실 아이를 출산한 뒤 언니 호적에 올렸다"며 범행을 이어 나갔다.
A씨에게는 친언니도 없었다.
A씨의 거짓말에 속은 B씨는 한 번에 많게는 1천만원까지 A씨 계좌로 돈을 보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속이고 친언니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랜 시간 B씨를 기만해 큰 피해를 줬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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