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전국 첫 도입…12년 거주 보장

양현주 기자

입력 2023-11-28 15:38  


서울시는 아이 있는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최장 12년간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이사랑홈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 모델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장 12년 간 거주를 보장한다.

주거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한다.

또한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같은 인프라를 갖추도록 해 한 건물 안에서 양육과 관련된 일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주택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복합문화형은 세 유형 중 가장 큰 규모다. 300가구 이상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와 박물관, 도서관, 극장 같은 복합문화시설이 대규모로 함께 조성된다.

1호 복합문화형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지하 4층~16층, 총 380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고 주택면적은 양육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59㎡와 84㎡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된다.

2026년 착공해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지역거점형은 100가구 이상 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1호 지역거점형은 금천구 시흥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2026년 착공이 목표다.

세 유형 중 가장 규모가 적은 지역사회통합형은 10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다.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 가능한 모델이다.

1호 지역사회통합형은 동대문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동대문구 용두동)를 활용해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아이사랑홈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6년, 2명 이상은 12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주택 공급 시에도 일정 물량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민간이 공급한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변에 유치원·의료시설 등 입지 여부, 소음저감 바닥재 시공 여부, 안전한 보행로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종합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서울 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양육자와 아이, 아이 키우는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활발히 공급해 서울에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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