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1.6억까지 '무주택자'…민영단지 특공 청약 가능

양현주 기자

입력 2023-11-28 16:24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들도 민영단지 특별 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소형·저가주택의 금액 기준을 상향함과 동시에 청약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11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1억 3천만 원, 지방 8천만 원(공시가격 기준)이던 소형·저가주택의 가격 기준이 수도권 1억 6천만원, 지방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소형·저가주택 1가구를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시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이후 특별공급을 실시한 단지는 총 2곳(26일 기준)으로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특별공급을 실시한 경기 파주의 운정3 제일풍경채는 총 79가구의 특별공급 가구에 생애최초 951명을 포함해 총 1,598명이 접수해 약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의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총 475가구의 특별공급 세대에 150명이 접수하는 데에 그쳤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특별공급의 혜택 범위가 확대됐다고는 하나 아직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만큼 지역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권일팀장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접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비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가 비교적 위축되어 있는 만큼 개정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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