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에서 마약류 원료 물질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하고 이를 투약, 판매까지 한 마약사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와 B(51)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52)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지역 한 3층 건물 옥탑방에서 시설을 차려놓고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20g을 제조해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 필로폰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직접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에게 90만원을 주고 구매한 필로폰 3g을 C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 5월 12일 필로폰을 투약했다면서 경찰에 자수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 제주국제공항에서 B씨를 붙잡은 데 이어 8월께 필로폰 제조 현장인 경기지역 한 옥탑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서 냉동실에 보관 중인 필로폰 2.1g과 주사기 20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 2천460정, 전자저울, 마스크 방독면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 과정을 알게 됐으며, 수시로 약국을 드나들며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필로폰 판매처나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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