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해밀톤호텔 대표, '불법 증축' 벌금형

입력 2023-11-29 17:44  



이태원 참사 1년 1개월만에 이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29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날 이씨와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가벽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구청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 등으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세로 약 21m, 폭 약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패널 재질 가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참사 당시 이 가벽으로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2010년 이전부터 지금의 가벽과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벽이 건물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벽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벽이 호텔 건물에 속한 건축물로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각각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4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면서 참사 유가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만 답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과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밀톤호텔 서쪽 철제 패널 부분의 건축법, 도로법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은 해밀톤호텔의 불법증축물에 관하여 9년 동안 과태료만 부과하며 책임을 방기한 용산구청장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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