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입양해 보조금만 '쓱싹'...재입양 보낸 60대

입력 2023-12-01 15:14  



동물보호 활동을 해온 60대가 지인들 명의로 유기 동물을 수백마리 입양하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4천여만원을 부정 수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청주 청원경찰서는 6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A씨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조카 등 지인 46명의 명의로 유기견과 유기묘 175마리를 입양해 정부가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약 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인들의 명의를 빌린 것은 1인당 유기 동물 입양 가능 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입양 절차를 진행한 뒤 지인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1인당 유기 동물 입양 가능 수를 3마리로 제한하며, 1마리당 최대 15만원의 중성화 수술 및 예방접종 보조금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마릿수 제한은 A씨가 범행을 시작한 2020년 당시부터 이듬해까지 10마리였고, 보조금은 2020년 20만원에서 2021년 25만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삭감됐다.


A씨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참여하며 동물애호가들을 여럿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기 동물이 안락사당하지 않게 명의만 빌려주면 자신이 잘 돌보겠다고 지인들을 설득해 입양을 진행했다. 또 평소 친분이 있던 수의사 B(50대)씨가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덕에 보조금을 가로챌 수 있었다고 경찰은 파악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지인들에게 보조금을 조카들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했다. 이들 통장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A씨가 입양한 175마리 중 약 30%는 유기견이고, 나머지는 유기묘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들은 대부분 해외 입양 단체에 재입양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입양된 유기 동물의 행방도 추적 중이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또 조만간 수의사 B씨를 불러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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