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한덕수 “노조 특혜, 공영방송 독립성 역행”

김채영 기자

입력 2023-12-01 16:16  

정부가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

한덕수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숙고했다”며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했고 오늘 노동조합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밝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두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또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면서도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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