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현재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주세가 과세된다.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시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의 인하도 기대되고 있다.
기재부는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4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입법될 예정이다. 국세청도 올해 안에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함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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