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가령, 카드사용액이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 3천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천만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8천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천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천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지게 됐다.
그밖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출자금 1천만→2천만원)된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향분 2천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원(2,000*15%)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조치 등은 수정 의결됐다.
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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