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58)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에 여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여씨를 고발한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직 과장 A씨이다.
경찰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씨는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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