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를 포함한 새로운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구축이 기존 2기 신도시보다 빨라지게 된다. 도로는 기존 2기 신도시와 비교해 최대 2년, 철도는 최대 8.5년까지 구축이 당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5일 발표했다.
3기 신도시부터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에 따른 지연을 줄이고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 신속 구축 방안의 골자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새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이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이뤄졌던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길 방침이다. 지구계획 승인에 1년 앞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셈이다.
또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은 사전 조정을 거친 후 교통대책에 반영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갈등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할 예정이다.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핵심 도로 사업은 국토부에서 도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의 경우 개발 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도 관련 상위 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재정 예타 및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해 주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수요 예측과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또 광역교통 개발 사업자가 본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책 마련에 필요한 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교통대책 수립 지침 등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1월 먼저 추진하고, 광역교통법 등 법률 개정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내년 7월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 교통 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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