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사가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12월 결산 상장사 10곳 중 3곳이 정관 정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상장회사의 준비 현황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 2,267개사 중 636개사가 정관 정비를 완료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 회사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배당받을 주주부터 먼저 정하고 배당금을 확정하는 일명 ‘깜깜이 배당’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2월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를 거쳐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고, 4월초 배당 주주를 확정하게 된다. 보통 12월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했지만, 시점이 3개월 정도 늦춰진 것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 기준 주주로 통일해 왔지만, 올해 말부터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시점과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오는 11일부터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선 배당액확정, 후 배당기준일지정’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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